제1조
목적이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
6. “아동ㆍ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란 지정소매인 등 중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ㆍ건강증진법ㆍ 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3.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5. 통학로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홍보차량, BIS(시내버스도착안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홍보 및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사랑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시장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