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섬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섬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길”이란 여수시 섬 지역에 조성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역사ㆍ문화ㆍ생태길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길을 말한다.
2.“섬길 관광 자원화”란 섬길의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섬길의 보존 및 관광 자원화는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섬길의 관광 자원화 및 운영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섬길의 관광 자원화와 운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길별 보존 및 관리 방안
2. 섬길별 특화 전략 및 관광자원화 계획
3. 주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① 여수시는 섬길의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섬 자원 아카이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차별화 전략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섬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섬길 차별화 전략 실행 및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섬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ㆍ내외 협력 사업
5. 그 밖에 섬길 관광 자원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길 관광 자원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