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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산업”이란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미래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절차 수립
2.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개발
3.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시설 및 기반시설 제공
5.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신산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산업과 관련된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위원회는 해당 신산업 분야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신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산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 등 전문가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신산업관련 기업대표
4. 신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산업 정보보호 및 보안

군수는 신산업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지역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