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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258363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분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최초 등록, 재산등록, 병역 신고 등)
5.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관리 및 포상 업무
6. 의회 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8. 의정활동 지원 사항
9. 의원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5.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등
9.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0. 주민 조례 청구 처리
④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 업무 총괄
2.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5.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등 제작
6. 사진 촬영 및 사진 관리(보존) 등
⑤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수석전문위원)ㆍ6급(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