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교육활동을 위한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등
2.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검사ㆍ상담ㆍ정보제공ㆍ체험ㆍ취업 등
3. 지역주민 및 지역 내 근로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등
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 등
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등의 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천군민
2. 연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연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천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논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초ㆍ중등 교장 지구장학협의회장 2명 이내
3.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
4.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부모 1명
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협약 대학 추천 교수 3명 이내
6. 그 밖에 교육 분야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ㆍ 단체 ㆍ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군수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