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연천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