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연천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담당 부서의 장, 투자유치 담당 부서의 장, 예산지원 담당부서의 장, 세무지원 담당 부서의 장, 환경보호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여성경제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