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천군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천군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문분야의 경우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의 연천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여 및 관찰 활동
2.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3.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4.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5. 군수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ㆍ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작성 시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업무를 추진할 때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수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