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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358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협의 등

①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정관, 인사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임원 등

① 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수와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직원

센터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조

예산 집행

센터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직인

① 센터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와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센터장은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직인을 신조ㆍ개각ㆍ폐기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관리

①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비를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 참여

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ㆍ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ㆍ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인증서 및 배지 발급
가. 누적 봉사시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증 발급
나.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인증서 발급
다.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배지 발급
2.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
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또는 이용료 면제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3. 간병인비 지원
4.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5.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6.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 활성화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