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및 남양주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이하 “나눔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나눔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남양주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자격 확인을 거쳐 나눔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나눔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나눔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상담하는 등 나눔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눔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남양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나눔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남양주시 청사 안에 무료세무상담실을 설치하여 나눔세무사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나눔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눔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나눔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나눔세무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받아 나눔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나눔세무사 또는 나눔세무사였던 사람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나눔세무사가 제7조제2항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하고 나눔세무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나눔세무사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