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5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대상자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임산부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4.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위기임산부 지원
6.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7. 남양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산부 본인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임산부의 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