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해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주민 및 어린이와 전문가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 사용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등의 연차별 조성 계획
2. 어린이공원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계획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어린이공원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6.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7. 어린이공원등에서의 음주ㆍ흡연행위 예방
8. 그 밖에 어린이공원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사, 흡연, 음주, 소란, 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동물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