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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835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2. 「남양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생산품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제1호의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개최 시 장애인생산품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협조 요청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