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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5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지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