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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5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알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점검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