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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4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양시 소재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
2. 안양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구매촉진 사업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2. 지역상품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