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수원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수원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 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네트워크”란 건강증진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5. “지역자원 협력기관”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사회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③ 센터장은 장안구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및 평가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 강화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장안구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체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