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수원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원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