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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34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축제장에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행사 기간에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수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수원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셔틀버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셔틀버스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한다.

제6조

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① 이용자는 안전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셔틀버스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
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
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운행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

① 시장은 셔틀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보험 가입, 차량 점검 등 안전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셔틀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