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통합적 지원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적용한다.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2.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아동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