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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3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지원”이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건강, 주거, 일상기능, 사회참여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용 및 재가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서비스 이용 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

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 보호 및 발굴 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 등
3.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