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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자치법규 225833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화”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정 운용계획(이하 “재정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급금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재정건전화 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정도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이자수입 총액
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
3. 시 협력사업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수원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
4. 시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와 효율화의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재정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1조

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가 자문한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