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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3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