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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3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
3.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및 강사의 연계ㆍ파견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기초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시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경비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행사 및 환경보전 실천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

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