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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3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침수 및 하천 홍수를 예방하며,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을 촉진하고,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빗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빗물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빗물관리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방안
3.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4. 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위험요소 개선
2.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3. 빗물관리시설 및 저영향개발 등 실태조사
4. 주민 대상 빗물관리 교육ㆍ홍보활동 추진
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