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CCTV 등)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 개선 사업
3. 피해자 대상 심리 및 법률 상담
4.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