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등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에 해당하는 거처
마.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해ㆍ재난의 우려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설비"란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물품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거처의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황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험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유형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거처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
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험거처에 대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 등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