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2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3.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