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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5832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정책 및 중점 과제
3. 추진 현황 및 정책 성과에 관한 사항
4. 세부사업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3.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공모전, 행사 등 개최
4.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기술 개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동향
2.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의 활용 방법
3.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및 보안 대책
4.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5. 그 밖에 인공지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 정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2. 관악구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 포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