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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예산ㆍ감사, 의정활동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마. 계약(물품ㆍ용역ㆍ공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집행을 지연하는 행위
바. 비용ㆍ인력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감정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갑질 행위 신고ㆍ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및 대책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그 밖에 의장이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실시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인적사항, 행위자, 내용 및 취지를 기재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 접수의 처리

의장은 동일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에서 접수ㆍ처리 중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신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②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법률ㆍ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리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