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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모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1.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4.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등포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

지원범위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비율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예산 상황 및 출산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홍보 및 안내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ㆍ배포, 온라인 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