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임차인 중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전세사기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월세 지원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