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