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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방문요양보호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한 이동노동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냉ㆍ난방 관련 물품(생수, 방한장갑 등)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

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