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4.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제공
5. 드론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6.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7.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사생활 보호
8. 드론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ㆍ구호 활동
2. 건설현장의 공정ㆍ안전ㆍ품질 관리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공원ㆍ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
5.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시료 채취 및 분석
6. 지역축제ㆍ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
7. 육상ㆍ수상ㆍ수중의 측량, 탐사 및 물류수송
8. 문화재 및 지역 유ㆍ무형 자산의 보존과 홍보
9. 교통흐름 분석, 대규모 행사ㆍ집회 시 군중 안전관리와 실종자 수색 등 치안 업무 지원
10. 주민참여형 드론 교육ㆍ체험 및 경진대회 개최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과 기업 간 상생문화 구축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