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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4.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제공
5. 드론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6.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7.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사생활 보호
8. 드론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드론산업 육성 추진 및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ㆍ구호 활동
2. 건설현장의 공정ㆍ안전ㆍ품질 관리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공원ㆍ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
5.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시료 채취 및 분석
6. 지역축제ㆍ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
7. 육상ㆍ수상ㆍ수중의 측량, 탐사 및 물류수송
8. 문화재 및 지역 유ㆍ무형 자산의 보존과 홍보
9. 교통흐름 분석, 대규모 행사ㆍ집회 시 군중 안전관리와 실종자 수색 등 치안 업무 지원
10. 주민참여형 드론 교육ㆍ체험 및 경진대회 개최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드론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과 기업 간 상생문화 구축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