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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및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ㆍ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 범죄피해 예방 사업
6.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사업
7.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사업 연계
8.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