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특정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하급자, 인사ㆍ예산ㆍ감사 담당자,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4.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허가 지연ㆍ거부, 부당한 지시ㆍ요구, 계약상 부담 전가, 인사상 불이익, 금품ㆍ향응 요구, 인격모독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근절 대책(이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ㆍ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인적사항, 행위자, 내용 및 취지를 기재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일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에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신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법률ㆍ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