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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1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에게 편리한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거나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이란 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정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위치한 이ㆍ미용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치형 이ㆍ미용시설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형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지정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해당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설치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장가를 고려하여 설치형 이ㆍ미용 시설 이용료를 결정하되,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형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이·미용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에 소재한 이ㆍ미용시설 중에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정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2. 그 밖에 지정 이ㆍ미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 이ㆍ미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제4조제2항 각 호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정 이ㆍ미용시설에서 제4조제2항 각 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지정 이ㆍ미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