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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1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계약체결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가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가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정산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설치된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