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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5830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ㆍ개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이 구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
3. 인공지능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
4. 관내 인공지능기술 활용 현황
5.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 분야별 적용 계획
6. 인공지능사업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2.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도입 타당성
3. 인공지능서비스 도입에 따른 구민 권익 보호 및 윤리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
3. 민간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
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행정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
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 행사 등의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및 전문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7.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조사
8.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
9. 인공지능 정책 추진 성과의 점검 및 공개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개발, 실증사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인공지능 관련 행사, 경진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침 또는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