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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0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현장체험학습” 이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등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한다.

제5조

예방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 체험 장소 발굴 및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지역 자원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