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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0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학습 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
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교육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으며, 학비 감면 등 실질적인 구민 혜택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학교와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구민혜택 등의 정보를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