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0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지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양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지원사업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양천경찰서,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