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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0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를 노원구 동일로 1229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중계어르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르신 여가문화 및 인문ㆍ교양 강좌 운영
2. 어르신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
3.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자의 범위

① 중계어르신센터의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단, 60세 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편의시설은 노원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중계어르신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중계어르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전에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중계어르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