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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9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5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급식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3.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치료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원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