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예방 및 구민 안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시행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