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2조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 설치ㆍ보수 및 위생 점검
2. 어린이공원 내 음주ㆍ흡연행위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활동
3.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4.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5.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 등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