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과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과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과 수술 등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하는 진료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을 위한 진료 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중랑구와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 절차,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중랑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3.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