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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29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 재배 식물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사용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을 통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등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물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의 여가ㆍ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ㆍ수목원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식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관련 교육, 전시, 문화 사업
11. 그 밖에 수목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휴원할 수 있다.
1. 수목원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목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해당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2. 상업 또는 광고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
5. 그 밖에 수목원 관리ㆍ운영ㆍ이용자 안전 및 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

손해배상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목유전자원 등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ㆍ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수목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전월부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2. 수목원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제13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치, 종교 또는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4.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및 시설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의 허가를 취소당하였거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