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ㆍ고속버스ㆍ시외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공공기여”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제공하는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나. 도로: 2면 이상이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고, 그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나. 도로: 2면 이상이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고, 그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4.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 중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에 관한 계획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개요
2.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3.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사업시행예정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 수요, 지역 여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나. 주택수요 분석자료
다. 문화ㆍ산업ㆍ업무ㆍ판매시설 수요 분석자료
라. 교육ㆍ체육ㆍ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현황 및 수요 분석자료
마. 지역여건 분석자료
6. 축척 1:25,000 또는 1:50,000의 위치도
7.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 및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5,000의 지형도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9. 토지이용, 주택ㆍ비주택시설의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기재한 서류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도심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문의견을 사전검토 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유ㆍ무형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기존 수목 현황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그 밖에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
2. 구청장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의 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2.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
3. 주택의 규모별 비율
4. 그 밖에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 모퉁이 절취를 위한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 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 변경 없이 단순한 면적 정정 또는 자구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 변경
7.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변경
8. 측량 결과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의 오류 정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계 서류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서류
3. 영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①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승계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제출된 서류 및 동의자 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영 제1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중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및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 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3.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 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협의 결과
4. 복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 및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
5. 제20조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영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0조 및 이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공공기여기준 및 설치 비용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
2.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사업시행계획서
4. 관리처분계획서
5. 해당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7.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8.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구청장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